조만간 국회를 통과,내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자복지기본법은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와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제도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특히 내년부터는 근로자들이 보증없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대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우리사주제도 개선=현행 우리사주제도는 기업이 주식을공개하거나 유상증자할 경우 20%범위내에서만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이번 법제정을 통해 ▲근로자의 자사주 취득기회 다양화 ▲비상장기업 우리사주제 우선배정 및 기업의 환매수 실시 ▲자사주 장기보유 등 다양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세제혜택의 폭은 가을 정기국회때 세법 개정을 통해 확정되지만 기업에서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손비처리해 주고,근로자에게는 우리사주 조합을 통해 자기 비용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회사에서 무상으로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주식매각시 과세) 등이 추진중이다.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제도=근로복지진흥 기금을 운용하는근로복지공단이 담보력이 취약한 저소득 근로자와 실업자,산재근로자 등을 대신해 신용보증을 할 수 있게 된다.신용보증 대상은 ▲재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임금체불근로자생계비·근로자 대학학자금·실업자 가계안정자금·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 ▲대학학자금 대부 등이다.보증 한도는 1인당 500만∼1,000만원이다.연간 10만명 가량이 보증없이대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비정규직 수혜대상 확대=근로자의 개념을 확대,일용 근로자 등도 복지사업의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이를 근거로 내년부터 1년미만 단기계약 근로자에 대해서도 복지사업이 확대된다.
오일만기자
◆우리사주제도 개선=현행 우리사주제도는 기업이 주식을공개하거나 유상증자할 경우 20%범위내에서만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이번 법제정을 통해 ▲근로자의 자사주 취득기회 다양화 ▲비상장기업 우리사주제 우선배정 및 기업의 환매수 실시 ▲자사주 장기보유 등 다양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세제혜택의 폭은 가을 정기국회때 세법 개정을 통해 확정되지만 기업에서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손비처리해 주고,근로자에게는 우리사주 조합을 통해 자기 비용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회사에서 무상으로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주식매각시 과세) 등이 추진중이다.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제도=근로복지진흥 기금을 운용하는근로복지공단이 담보력이 취약한 저소득 근로자와 실업자,산재근로자 등을 대신해 신용보증을 할 수 있게 된다.신용보증 대상은 ▲재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임금체불근로자생계비·근로자 대학학자금·실업자 가계안정자금·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 ▲대학학자금 대부 등이다.보증 한도는 1인당 500만∼1,000만원이다.연간 10만명 가량이 보증없이대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비정규직 수혜대상 확대=근로자의 개념을 확대,일용 근로자 등도 복지사업의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이를 근거로 내년부터 1년미만 단기계약 근로자에 대해서도 복지사업이 확대된다.
오일만기자
2001-06-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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