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둑맞은 나랏돈 찾아내자

[사설] 도둑맞은 나랏돈 찾아내자

입력 2001-06-29 00:00
수정 2001-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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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임직원과 기업체 간부들이 자신이 일하거나 거래하는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금의 돈을 빼먹어 부실화시킨실태를 보면 기가 막힐 정도다.한마디로 ‘나랏돈’을 자기 호주머니 돈으로 착각해 온갖 편법으로 착복하고 횡령한 것이다.그로 인해 축난 부분을 결국 공적자금 투입이나공공기금 추가 출연 등을 통해 국민세금으로 때운 셈이 됐다.갈 데까지 간 금융기관 종사자들과 기업체 사장들의 도덕적 해이를 그대로 놔둬서는 안되며 납세자들을 대신해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

검찰에 따르면 동아금고의 사장 등 간부들은 차·가명 계좌로 301차례에 걸쳐 2,471억원의 자금을 대주주에게 불법대출해 금고 도산의 주요인을 제공했다.한국기술투자의 회장은 역외펀드를 통해 얻은 800억원의 수익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신용보증기금 직원들이 생계용 창업보증용자금을 사기로 빼먹거나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고객 예금을횡령한 일도 빈번했다. 또 모 건설업체 대표는 허위 사업계약서를 제출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을 편취했다.이렇게 해서 축난 공적자금과 공공기금 손실을 결국 세금으로충당한 것이 2조여원에 달한다.온갖 비리와 불법이 금융기관과 기금 안팎에서 벌어져 부실화를 촉발했고 이 뒤치다꺼리를 국민의 세금으로 한 것이다.

이런 규모의 나랏돈 횡령은 100조원이 넘는 공적자금 투입액 가운데 아마도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더 캐면 고구마줄기처럼 금융기관 부실과 관련된 비리가 줄줄이 나올가능성도 있다.물론 그동안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기관의 임직원과 기업체 간부들에게 부실 책임을 묻고 이들의 재산 압류도 시도해왔다. 그러나 수사권이 없어현실적으로 재산 환수에 한계를 갖고 있다.

검찰이 나랏돈을 횡령한 당사자들을 형사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금융기관 종사자와 기업주 및 그 가족들까지 범위를 넓혀 은닉재산을 모두 환수키로 한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감옥만 갔다오면 빼돌린 재산으로 평생 떵떵거리고잘 산다는 그릇된 의식을 뿌리뽑아야 한다.이들을 응징하는 것은 세금을 낸 납세자에 대한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다.또 현재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도덕적 해이를막기 위해서도 철저하게 책임추궁을 해야 한다.

검찰의 심도있는 수사를 위해 금융감독원,국세청과 예금보험공사 등은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무엇보다 검찰은 공적자금과 공공기금 자금은 ‘버린 돈’이 아니며 회수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한다.검찰의 강력한 수사를 기대한다.금융당국도 뒤늦게 외양간 고치지 말고 공적자금이나 공공기금의 누수를 미리 막을 시스템을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2001-06-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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