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접경해역의 조업구역이 대폭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28일 동해와 서해 어로한계선 북쪽에 각각‘동해북방어장’,‘분지골어장’을 신설하고 백령도 서방‘A어장’과 소청도 남방 ‘B어장’ 규모를 약 30㎢씩 확장한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지난 3월부터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협상을 벌인 결과 해양주권 확보와 어민 생활고 해소 차원에서 어장 확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설된 동해북방어장 해역은 68㎢로 매년 10월에서 다음해3월까지 조업이 허용된다. 13㎢ 규모의 서해 분지골어장은연중 허용된다.
해양부는 어장 신설과 함께 백령도·소청도 인근 A·B·C어장의 조업기간도 월 4일에서 10일로 연장할 방침이다.
3∼11월까지였던 강화도 만도리 어장의 조업일수도 1년으로 연장됐다.
김성수기자 sskim@
해양수산부는 28일 동해와 서해 어로한계선 북쪽에 각각‘동해북방어장’,‘분지골어장’을 신설하고 백령도 서방‘A어장’과 소청도 남방 ‘B어장’ 규모를 약 30㎢씩 확장한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지난 3월부터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협상을 벌인 결과 해양주권 확보와 어민 생활고 해소 차원에서 어장 확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설된 동해북방어장 해역은 68㎢로 매년 10월에서 다음해3월까지 조업이 허용된다. 13㎢ 규모의 서해 분지골어장은연중 허용된다.
해양부는 어장 신설과 함께 백령도·소청도 인근 A·B·C어장의 조업기간도 월 4일에서 10일로 연장할 방침이다.
3∼11월까지였던 강화도 만도리 어장의 조업일수도 1년으로 연장됐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6-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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