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에 규정된 조정기간(일반사업장 10일)을 거쳤다면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를 어기고 파업에 들어갔더라도불법파업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조정전치주의가 도입된 뒤 중노위의 행정지도를 어기고 파업을 하면 조정전치주의를 위배한 것으로 보아 불법 파업으로 간주돼 왔다.이번 판결로 불법파업과 관련,중노위의 행정지도를 어겼다는 이유로 구속된 이성재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위원장 등에 대한 검찰의 조치에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26일 지난 98년 5월 중노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파업에 들어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현대자동차써비스노조 충북지부 이길호(46)지부장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냈고,조정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기간이지난 뒤 파업을 했다면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용자측 교섭거부로 실질적 교섭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중노위의 행정지도가 노조의 쟁의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이는 노조측의 행정지도 위반이 파업의 불법성을 규정짓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검찰측은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사측이 협상을 거부했던 특수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며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은 충분한 교섭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어 불법이라는 판단에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지난 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조정전치주의가 도입된 뒤 중노위의 행정지도를 어기고 파업을 하면 조정전치주의를 위배한 것으로 보아 불법 파업으로 간주돼 왔다.이번 판결로 불법파업과 관련,중노위의 행정지도를 어겼다는 이유로 구속된 이성재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위원장 등에 대한 검찰의 조치에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26일 지난 98년 5월 중노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파업에 들어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현대자동차써비스노조 충북지부 이길호(46)지부장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냈고,조정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기간이지난 뒤 파업을 했다면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용자측 교섭거부로 실질적 교섭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중노위의 행정지도가 노조의 쟁의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이는 노조측의 행정지도 위반이 파업의 불법성을 규정짓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검찰측은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사측이 협상을 거부했던 특수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며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은 충분한 교섭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어 불법이라는 판단에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6-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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