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선거자금 제한법 합헌 판결

美 선거자금 제한법 합헌 판결

최철호 기자 기자
입력 2001-06-27 00:00
수정 2001-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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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최철호특파원] 26년만에 ‘돈 선거’를 막기 위한 미의회의 선거자금법 개정노력에 청신호가 켜졌다.미 연방 대법원은 25일 상·하원에 출마하는 후보자에게 소속 정당이 지원하는 자금에 제한을 가하는 현행법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현행 선거자금법은 지난 74년 제정된 것으로 연방선거위원회가 정당들이 의회에 출마한 하원의원 한사람 앞에 3만3,780달러,상원 출마자에 6만7,560달러∼160만달러(해당 선거구 인구비례에 따라 금액차이)이상 지원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선거자금법은 또 개인이 한해에 한 후보자에 1,000달러,정당 전국위원회에 2만달러,그리고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정치위원회에 5,000달러 이상 기부할 수 없게 제한하는 한편한해에 총 2만5,000달러 이상 정치자금을 내지 못하게 하고 있다.

금권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만들어진 이 법은 제정이후 선거자금에 더 많은 제한을 원하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난 86년 콜로라도주 상원 선거결과에 따른 소송으로 위헌 시비가 일어 지금까지 소송이 진행돼왔다.

당시 상원에 출마해 당선된 민주당 소속 팀 위드가 공화당이 투표일전 라디오로 자신을 비난 광고하면서 1만5,000달러를 사용한 것은 자금제한을 초과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공화당은 이 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맞소송을 냈다.

정당이나 이익단체 등의 엇갈린 정치입김에 끼인 대법원이 이날 5대 4의 엇갈린 입장으로 합헌 판정을 내림으로써 선거자금에 제한을 가하려는 현재의 노력에 상당히 긍정적인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의 존 매케인과 민주당의 러스 페인골드 의원이 초당적으로 제안해 의회에 계류중인 ‘매케인-페인골드 법안’은 액수가 제한된 개인이 내는 정치헌금이 아닌 기업이나 노동단체,정치위원회 등이 정당에 무제한 낼 수 있는 정치헌금,이른바 ‘소프트 머니(Soft Money)’제한에 초점을 두고 있다.이 법안은 주단위 정당기구는 소프트머니를 받지못하게 제한하고,총선전 60일 이내,주단위 후보자선출은 30일 이내에는 외부지원 자금으로 정치광고를 하지 못하게 하며,개인후보자는 정당기금을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92년 선거시 18억달러 수준이던 소프트 머니는 96년선거시 22억달러로 늘어나는가 하면 지난해 대선시엔 약 30억달러에 달하는 등 미국정치에서의 돈의 위력이 커지면서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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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
2001-06-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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