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인권범죄 시효 없다

[사설] 반인권범죄 시효 없다

입력 2001-06-27 00:00
수정 2001-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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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1984년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숨진박영두씨의 사인을 교도관 집단폭행으로 결론을 내고 이를25일 발표했다.또 박씨가 재소자 인권보호에 힘쓰는 등 민주화운동에 공이 있음을 인정해 명예회복 및 보상 여부를심의해 줄 것을 건의했다.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출범한 뒤과거 독재정권 시절 공권력의 손에 목숨을 잃은 사례를 밝혀낸 것은 처음이어서 우리사회의 인권신장과 역사 바로세우기에서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위원회는 고 박영두씨 사례를 발표하면서 집단폭행에 가담한 교도관 4명과 책임자인 교도소장·보안과장 등 모두 6명의 실명을 공개했다.실정법상으로는 공소시효가 끝나 이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지는 못하지만 도덕적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는 뜻에서였다.위원회의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다.위원회가 출범할 때 우리는 의문사 진상을 밝히는 목적이 처벌에 있지 않다는 점을 이미 분명히 했다.진실을 밝힘으로써 진정한 화해를 이끌어내고 궁극적으로는 인권이 어떤 가치보다 앞서는사회를 이뤄내는 데 교훈으로 삼자는 점을 강조했다.그래서 진실을 밝힌 가해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자고도 제의했다.

그런데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사례의 가해 당사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출두를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로 일관해 조사자체를 방해했다고 한다.인권에 반하는 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오늘날 세계적 흐름이다.따라서 우리사회는 의문사 관련자를 처리하는원칙을 이제라도 분명히 정해야 한다고 본다.진실을 고백하고 조사에 협력한 사람은 용서하되,죄를 뉘우치지 않고 조사에 저항하는 자들은 엄벌한다는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인권에 반하는 범죄에는 시효가 없다’는 원칙을 이번 기회에 확립해야 한다.

2001-06-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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