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요원 확대 단속 3개월 계도기간 두기로

주·정차요원 확대 단속 3개월 계도기간 두기로

입력 2001-06-26 00:00
수정 2001-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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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30일부터 불법 주·정차단속권한이 소방관·동직원 등으로 확대되는 것과 관련,직접 단속에 앞서 3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25일 차동득(車東得) 교통관리실장은 “확충되는 단속공무원의 경우 시청팀은 영등포와 신촌 등 민원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기획단속을 맡고 구청 공무원은 거주자 우선주차제구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되 3개월 동안은 계고장만 발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의 시청과 구청의 교통단속 전문요원은 현행대로 단속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주·정차 단속업무에 나설 소방관 3,900여명,시본청 공무원 4,400여명,자치구 공무원 1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이달초 주·정차 단속업무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서울시는 야간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지역에서 낮시간 동안 외부인이나 방문자가 인근 슈퍼나 문구점에서 쿠폰을 구입해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쿠폰제’를 연말쯤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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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기자 ykchoi@
2001-06-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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