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형량‘가혹’기본권 침해 논란

특별법 형량‘가혹’기본권 침해 논란

조태성 기자 기자
입력 2001-06-26 00:00
수정 2001-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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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 처벌’을 목적으로 제정된 일부 특별법 조항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아 기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이같은 조항은 대부분 권위주의적인 군사정권때 급조된 것이어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판사들이 직권으로 형량을 감경해 주고 있지만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한다거나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비판도 받는다.

◇가혹한 처벌 사례=S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동호대교 북단에서 가벼운 접촉 사고를 낸 뒤 피해자와 별다른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귀가했다.그러나 피해자는 뒤늦게 S씨를 뺑소니범으로 고소했다.자수한 뒤 기소된 S씨는 지난달 작량(酌量)·자수 감경을 받고도 징역 3월형을 받았다.

동네 가게에서 물건을 훔쳐 달아나다 쫓아오는 주인을 때려 강도상해죄로 함께 기소된 K씨(21)와 L씨(21)는 지난 4월 전혀 다른 판결을 받았다.군인이던 L씨는 군법에 따라‘영창 1개월’의 처벌을 받았지만 민간인인 K씨는 작량감경을 받고도 징역 3년6월형을 받았다.재판부는 고심했지만강도상해죄의 최저형이 7년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작량감경이란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판사의재량으로 법에 따라 형을 가볍게 해주는 것을 말한다.대개법정형의 절반까지 경감해준다.

◇특별법 조항이 문제=높은 법정형은 주로 특별법에 많다.

폭행죄는 특별법이 적용되면 징역 5년 이상이다.뇌물도 5,000만원 이상을 받았다면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는다.마약류관리위반죄의 최저형은 징역 5년이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5·16쿠데타 직후 사회기강을 바로 잡는다는 취지로 제정됐으며 뺑소니사범에 대한 법률은 73년 유신정권때 만들어졌다.법원 관계자는 “국가기념일마다 특별법 관련 사면자가 많은 것은 죄에 비해무거운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위헌 시비=엄벌 일변도의 특별법은 형벌체계에 혼란을 주고 법관의 양형에 대한 독립적 권한을 침해한다.기본권 침해 및 위헌 논란도 일고 있다.

뺑소니사범에 대한 특가법의 최저형은 92년 헌법재판소의위헌 결정으로 10년 이상에서 현재의 1년 이상으로 바뀌었다.죄질이 나쁘면 엄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그러나개정 뒤에도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드물다.판사들은 악의적인 뺑소니가 아니면 거의 작량감경을 하고 있다.서울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뺑소니사범 가운데 77.8%가 징역 1년 이하를 선고받았다.

헌재는 95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하지만 “형법이 다양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특별법으로 5년 이상의 형을 강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고려대 법대 김일수(金日秀)교수는 “특별법의 난립은 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형법의 틀에서 모든 범죄를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6-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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