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자권리법안 탄생 초읽기

美 환자권리법안 탄생 초읽기

입력 2001-06-26 00:00
수정 2001-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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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9,000만 미국인들의 눈과 귀를 집중시키던 ‘환자권리법안’에 대한 미 의회와 백악관의합의 시한이 마침내 26일(현지시간)로 다가왔다. 환자들의 권리를 획기적으로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법안은 그동안 공화당보수 진영과 민주당·중도파 공화당 의원 등으로 나뉘어 지난 5년간 공방을 벌여온 해묵은 정치현안 가운데 하나로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으로 등장하면서 최우선 의제로 떠올랐다.

환자권리법안은 지난 96년 클린턴 대통령의 임명으로 이뤄진 초당적 환자권리위원회가 실제조사를 토대로 초안을 작성,에드워드 케네디,존 매케인 의원 등 중도·자유주의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의회에 상정됐지만 지금까지 표류한 채매듭을 짓지 못해왔다. 그러나 26일이 법 처리 시한으로 규정됨에 따라 부시 대통령을 비롯한 보수 공화당원과 민주당,중도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 대타협 도출이 예상되고 있어그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안은 특정인에 한해 인정하던 의료관련 소송을 모든 환자가 할 수 있도록 개방하며,연방법원에서만 가능케 했던병원관련 소송을 환자에게 더 유리한 주법원에서 제기할 수있게 하는 등 환자의 권리를 크게 신장시킬 것으로 평가된다.

또 지금까지는 진료를 받다 해를 입은 환자가 의료 당사자나 진료소를 상대로 소송을 해 일을 못해 받지 못한 임금이나 기타 경제적 손실,그리고 고통에 대한 무제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아울러 환자들은 의료보험 계획이나 의료진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를 가져 특정 계획에 대해 선택권을 보장받고 의사와의 면담 이전이라도 특정 전문의료진을 찾을 수도 있게 보장하고 있다.

반면 부시 대통령을 비롯해 의료보험기관이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로비자금을 받는 보수 공화당 의원들은 소송시 환자들과 가까운 주변인물들이 배심원으로 나올수 있는 주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에서만 소송하도록 제한하려 한다.이들은 또 환자가 해를 입더라도 계약된 부분만 책임을 묻되 임금과 경제적 손실 등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를못하게 하고 고통보상금을 50만달러로 한정하려 한다.

이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계가 환자들의 쏟아지는소송으로 엄청난 혼란에 직면할 것이며 소송비용 지불로 의료비가 치솟아 결국 국민들에 불리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반대하나 국민들에게는 잘 먹혀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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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최철호특파원 hay@
2001-06-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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