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동의 없이 추진된 갯벌 매립 사업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었던 어민들이 8년만에 보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李羲榮)는 24일 전남 고흥군주민 신모씨(78) 등 1,600여명이 국가와 고흥군을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6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국가의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는 간척사업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시행자로 고흥군을 지정했을 뿐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고흥군이 원고들의 동의를 얻거나 손실을 보상해주지도 않고 매립사업을 강행해 이로 인한 생태계 변화 때문에 원고들이 손해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면서 “어민들의 평년 수익의 3년치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고흥군에 인접한 갯벌에서 바지락 등을 채취하며 살아온신씨 등은 농지와 담수호 조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간척사업 때문에 어장이 파괴되자 지난 93년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원고의 숫자가 워낙 많은데다 피해액 산출을위한 감정에만도 3년이 걸렸고 570여명의 어민이 도중에 소송을 취하해 1,000여명만이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조태성기자 cho1904@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李羲榮)는 24일 전남 고흥군주민 신모씨(78) 등 1,600여명이 국가와 고흥군을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6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국가의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는 간척사업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시행자로 고흥군을 지정했을 뿐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고흥군이 원고들의 동의를 얻거나 손실을 보상해주지도 않고 매립사업을 강행해 이로 인한 생태계 변화 때문에 원고들이 손해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면서 “어민들의 평년 수익의 3년치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고흥군에 인접한 갯벌에서 바지락 등을 채취하며 살아온신씨 등은 농지와 담수호 조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간척사업 때문에 어장이 파괴되자 지난 93년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원고의 숫자가 워낙 많은데다 피해액 산출을위한 감정에만도 3년이 걸렸고 570여명의 어민이 도중에 소송을 취하해 1,000여명만이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6-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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