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상선·남북수산 법정관리 개시 결정

조양상선·남북수산 법정관리 개시 결정

입력 2001-06-25 00:00
수정 2001-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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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파산1부(부장 卞東杰)는 24일 조양상선과 남북수산에 대해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리고 관리인으로 기업가출신 배순,김용문씨를 각각 선임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 관리인이 다음달 13일까지 채권신고를 받아 채권을 정리하면법원은 8월15일까지 조사위원들로부터 보고서를 받은 뒤 기업 계속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법정관리 여부를 결정하게된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6-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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