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정보 소멸시효가 10년에서 7년으로 3년 단축된다.
이에 따라 수십만명의 장기 연체자가 또다시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될 전망이다.또 신용불량자 등록 사실을 등록 전에 알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제정하기로 하고 다음달 2일까지 의견을 수렴,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규정(안)에 따르면 신용불량정보의 최장 등록기간을 현재 10년에서 7년으로 3년 단축한다.
금감원은 또 신용불량자를 등록할 때 해당자에 대한 통보를 종전에는 등록일 전 15일부터 등록일 후 15일 사이에 하던것을 앞으로는 등록예정일 45일 전부터 15일 전까지 30일간으로 바꿔 사전 통지를 의무화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이에 따라 수십만명의 장기 연체자가 또다시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될 전망이다.또 신용불량자 등록 사실을 등록 전에 알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제정하기로 하고 다음달 2일까지 의견을 수렴,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규정(안)에 따르면 신용불량정보의 최장 등록기간을 현재 10년에서 7년으로 3년 단축한다.
금감원은 또 신용불량자를 등록할 때 해당자에 대한 통보를 종전에는 등록일 전 15일부터 등록일 후 15일 사이에 하던것을 앞으로는 등록예정일 45일 전부터 15일 전까지 30일간으로 바꿔 사전 통지를 의무화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06-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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