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과징금 부과/ 이한억 공정위 조사국장

언론사 과징금 부과/ 이한억 공정위 조사국장

입력 2001-06-22 00:00
수정 2001-06-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거래위원회 이한억(李漢億) 조사국장은 21일 “특정신문에 대한 표적조사는 없었으며 이번 사안에 대해 검찰고발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검찰에고발할 것인가.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국세청이 자료를 요청해오면 자료를 보낼 것이다.

■당초 무가지·경품 등 불공정행위에 조사초점이 맞춰져있었는데 부당내부거래만 발표한 이유는. 신문사 조사는 포괄적 시장개선대책(CMP)에 따라 공정거래 관련법에 따른 6개 유형에 대해 모두 진행됐다.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만을이번에 발표한 것은 부당내부거래가 핵심역량을 유출하고경쟁을 왜곡시켜 언론시장에 큰 폐해를 주는데다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가지·경품 등 불공정행위와 공동행위,약관법 관련 사항은 조사는 했지만 전수조사가 되지 않았고 증거보강 작업도필요해 시일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추가조사할 분야보다는 조사결과에 대한 법위반 여부 해석이 이뤄질것이다.검토작업이 끝나야 처리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지방지·경제지에 대해서도 부당내부거래 등 불공정행위를 조사하나. 포괄적시장개선대책에 따른 신문시장 불공정행위 조사는 중앙언론사로 충분하다.

이제 또 7대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착수해야 하는 만큼조사인력도 부족해 지방지에 대한 조사는 올해 안에는 없을것으로 예상된다.

■조선·동아·중앙일보는 적발 규모가 크고 대한매일과 한겨레신문이 적은 이유는. 조사결과를 그대로 반영했을 뿐이다.계열사가 많은 언론사가 적은 곳보다 적발 가능성이 많지 않겠는가.

박정현기자
2001-06-22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