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금 추징/ 각계 반응

언론사 세금 추징/ 각계 반응

전영우 기자 기자
입력 2001-06-21 00:00
수정 2001-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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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들은 20일 23개 중앙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우리 언론의 부끄러운 실상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면서 “세금 탈루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언론관련 단체들은 세무조사 결과의 철저한 공개를촉구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김주언(金周彦)사무총장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국세청은 언론사별 위법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면서 “국세기본법은 경영 비밀이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지 탈법·탈루 사실 자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그는 “조사결과를 투명하게 발표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정부가 추진해온 언론개혁도 공염불에그치고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최민희(崔敏姬)사무총장도 “구체적인 내용없이 추징 총액만 발표한 것은 발표하지 않은 것과다름없다”면서 “언론사들도 ‘언론 탄압’이라고 저항만할 게 아니라 진정 떳떳하다면 세무조사 결과를 스스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언론사의 탈법 행태에 우려를 표시했다.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 하승수(河乘秀)실행위원장은 “언론사 대주주에 대한 추징세액이 전체 추징액의 3분의 1을 넘는다는 사실은 한마디로 충격”이라면서 “한국 언론의기형적인 소유 및 지배구조와 사주들의 도덕 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고계현(高桂鉉)시민입법국장은 “정치적으로 논란의 소지는 있었지만 검찰 고발 등 원칙대로 사후처리가 진행된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 “언론사별 탈루액공개가 불가능하다면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언론사가 스스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기원(尹琪源)사무총장은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언론사주든 누구든 법에 따라 엄정 처리해야 한다”면서 “이번 세무조사를 계기로 언론사도 기업으로서 공정한 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려대 이필상(李弼商·경영학)교수는 “이번 세무조사는경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언론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면서 “언론사들은 자사 이익과 권력만 염두에 둔 채 왜곡된 여론을 조성하는 구태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공회대 유철규(柳哲奎·사회과학부)교수는 “족벌 중심으로 운영돼온 언론사의 지배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면서 “세무조사 결과를 언론개혁의 불씨로 어떻게 연결시킬지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영우 안동환 기자 anselmus@
2001-06-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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