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지자체들이 관련 법규를 어기면서까지 택지지구 지정 등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해 ‘난(亂)개발’을 부추기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해말 성남·고양시 등 6개 서울 인근 경기도 지자체의 ‘도시계획사업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부당허가 등 23건을 적발,시정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고양시는 99년 준농림지역인 가좌·대화동과 식사·풍동지구에 연면적 141만200㎡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건설교통부의 토지수급계획과는 달리 24만5,089㎡만 사업승인해 이외 지역에 계획된 도로·학교·공원 등 기반시설을 할 수 없게 했다.이같은 행정의 잘못으로 토지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성남시는 99년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야탑동 일대 도축장부지(9,237㎡)를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과정에서 도시설계시 ‘2층 이하 단독주택 또는 시야확보를 위한 저층 아파트 건축’으로 조건부 가결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이같은 용도변경 내용을 빠뜨리고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지역이 용적률 228%의 고층·고밀도 주택단지로 개발되게 해 도시계획의 부조화는 물론토지 소유자들에게 31억원의 개발이익을 줬다.
또 파주시는 99년 시설용지지구인 탄현면 일대 5만2,157㎡에 일반목욕장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내주면서,시설용지지구는 개발계획을 수립한 뒤 사업허가를 내줘야 함에도이를 어겼다.
의정부시도 국도 43호선 총 4,165㎞의 우회도로 가운데 2,545㎞를 제외한 1,620㎞만 건설하는 것으로 건설업체와계약하면서 이 구간에 대한 설계용역비를 당초 계약단가로하지 않고 5,869만원이 많은 1억1,151만원으로 용역비를산정,지급했다.
정기홍기자 hong@
감사원은 지난해말 성남·고양시 등 6개 서울 인근 경기도 지자체의 ‘도시계획사업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부당허가 등 23건을 적발,시정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고양시는 99년 준농림지역인 가좌·대화동과 식사·풍동지구에 연면적 141만200㎡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건설교통부의 토지수급계획과는 달리 24만5,089㎡만 사업승인해 이외 지역에 계획된 도로·학교·공원 등 기반시설을 할 수 없게 했다.이같은 행정의 잘못으로 토지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성남시는 99년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야탑동 일대 도축장부지(9,237㎡)를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과정에서 도시설계시 ‘2층 이하 단독주택 또는 시야확보를 위한 저층 아파트 건축’으로 조건부 가결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이같은 용도변경 내용을 빠뜨리고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지역이 용적률 228%의 고층·고밀도 주택단지로 개발되게 해 도시계획의 부조화는 물론토지 소유자들에게 31억원의 개발이익을 줬다.
또 파주시는 99년 시설용지지구인 탄현면 일대 5만2,157㎡에 일반목욕장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내주면서,시설용지지구는 개발계획을 수립한 뒤 사업허가를 내줘야 함에도이를 어겼다.
의정부시도 국도 43호선 총 4,165㎞의 우회도로 가운데 2,545㎞를 제외한 1,620㎞만 건설하는 것으로 건설업체와계약하면서 이 구간에 대한 설계용역비를 당초 계약단가로하지 않고 5,869만원이 많은 1억1,151만원으로 용역비를산정,지급했다.
정기홍기자 hong@
2001-06-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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