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한옥지구 개발 진통

전주 한옥지구 개발 진통

입력 2001-06-19 00:00
수정 2001-06-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북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통도시 한옥보전지구 개발사업이 주민들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전주시는 최근 교동,풍남동,전동 일대 옛 한옥보존지구를전통문화구역으로 조성하기 위해 ‘전통도시 한옥보전을위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한옥지구의 주민 100여명은 비상대책위를 구성,▲전통한옥지구 지정 백지화 ▲도시계획도로 폐지 반대 및소방도로 개설 ▲한옥보전을 위한 지원조례 제정반대 등을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주민들은 해당지역 한옥은 대부분 수명을 다해 보전가치가 없고 보전과 유지를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여년 동안 한옥보전지구에 묶여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더 많은 규제를 받는 전통문화구역지정을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주시 풍남동 일대 8만3,000여평에는 전통한옥 750동이 집단을 이루고 있어 77년 한옥보존지구로 지정돼 보호돼 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1-06-19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