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적용 대상 늘린다

집단소송제 적용 대상 늘린다

입력 2001-06-18 00:00
수정 2001-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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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의 적용대상 기업과 행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17일 “집단소송제는 투자자의 손실을 보상하고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투자자의 자산을 굴리는 증권·투신사로 확대하는 방안과 소송대상이 되는 기업의 규모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증권거래법뿐 아니라 증권투자신탁업법·증권투자회사법 등 모든 증권관련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을 허용할지에 대한 분석작업에 들어갔다.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이용 및 시세조정행위 등 일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집단소송을제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그러나 재계의 우려처럼 소송남발을 막기 위해 소송인원을 최소 20명 이상으로 정하는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경부는 당초 총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등록기업을 대상으로 주가조작·분식회계·허위공시 등 일부 증권거래법위반 행위에 대해 우선적으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는입장이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6-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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