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DPA 연합] 4,600만달러(약 600억원)가 걸린 복권의 당첨자가 뒤늦게 나타나 화제가 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15일 전했다.
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추첨한 ‘빅 게임’복권의 복권위원회는 3일 전 복권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당첨금을 복권 발행에 참여한 7개주에 나눠줄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뒤늦게 복권 당첨자가나타난 것.
위원회는 당첨금 지급 마감 시한이 끝난지 3일 만에 당첨된 복권이 마감 시한 이틀 전 소인이 찍힌 우편물을 통해복권위원회에 도착했다면서 비록 당첨금 지급 마감 시한이지났지만 마감 시한 이틀 전에 당첨된 복권을 우편으로부쳤기 때문에 당첨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당첨자가 나타남에 따라 규정에 의거,당첨 복권을 판 가게 주인에게도 1만달러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당첨된 복권은 지난해 6월에 뉴욕주와 인접한 뉴저지주 몬트베일의 한 편의점에서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행운의주인공이 누구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 복권의 1등 당첨금은 4,600만달러지만 행운의 주인공이 복권 구매시 일시불 수령을 선택,당첨자가 실제 받는금액은 2,370만달러이다.
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추첨한 ‘빅 게임’복권의 복권위원회는 3일 전 복권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당첨금을 복권 발행에 참여한 7개주에 나눠줄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뒤늦게 복권 당첨자가나타난 것.
위원회는 당첨금 지급 마감 시한이 끝난지 3일 만에 당첨된 복권이 마감 시한 이틀 전 소인이 찍힌 우편물을 통해복권위원회에 도착했다면서 비록 당첨금 지급 마감 시한이지났지만 마감 시한 이틀 전에 당첨된 복권을 우편으로부쳤기 때문에 당첨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당첨자가 나타남에 따라 규정에 의거,당첨 복권을 판 가게 주인에게도 1만달러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당첨된 복권은 지난해 6월에 뉴욕주와 인접한 뉴저지주 몬트베일의 한 편의점에서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행운의주인공이 누구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 복권의 1등 당첨금은 4,600만달러지만 행운의 주인공이 복권 구매시 일시불 수령을 선택,당첨자가 실제 받는금액은 2,370만달러이다.
2001-06-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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