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성순(金聖順),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 등 여야 의원 54명은 15일 병·의원 및 약국의 집단 휴·폐업 등 집단적 진료거부를 금지하고,진료비와 약제비를 허위·부정 청구한 의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하는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진료중단과 집단 휴·폐업을 할 경우 복지부장관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고,이를 따르지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하도록 했다.
홍원상기자 ws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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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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