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가뭄 극복에 지원되는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전 자치단체에 13일 긴급 지시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추경예산 편성 이전에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
가뭄극복 대책 사업을 추진할 때도 설계 등 절차상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자체설계팀 운영 등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대책을 강구,착공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지침은 이밖에 수의계약 및 분할계약제도를 적극 활용,최단기간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계약방법에 융통성을 두도록 자치단체에 권고하고 있다.
홍성추기자 sch8@
이에 따라 자치단체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추경예산 편성 이전에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
가뭄극복 대책 사업을 추진할 때도 설계 등 절차상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자체설계팀 운영 등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대책을 강구,착공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지침은 이밖에 수의계약 및 분할계약제도를 적극 활용,최단기간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계약방법에 융통성을 두도록 자치단체에 권고하고 있다.
홍성추기자 sch8@
2001-06-1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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