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45명 사법처리

단체장 45명 사법처리

입력 2001-06-14 00:00
수정 2001-06-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선 2기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광역단체장 2명을 포함해 모두 45명이 각종 비리에 연루돼 사법처리된 것으로 13일 밝혀졌다.

행정자치부가 국회 행자위에 제출한 ‘민선2기 단체장 사법처리 현황’(3월말 현재)에 따르면 사법처리된 45명중 22명은 구속,23명은 불구속됐으며 사법처리 혐의별로 보면뇌물수수 20명,선거법 위반 19명,정치자금법 위반 2명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배임,뇌물공여,알선수재 혐의가 각각 1명씩이다.

또 부정비리 혐의로 기소된 지방의회 의원은 모두 255명으로 이중 18명이 구속됐다.

혐의내용별로 보면 선거법 위반(135명)이 가장 많고 이어뇌물수수(41명)이며,시도별로 보면 경기 46명,전남 30명,서울과 경북 각각 27명,광주 25명 순으로 나타났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성동구 학교 육성 및 재배치 현황’ 정기보고 받아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지난 24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로부터 성동구 내 학교 소규모화에 따른 대책과 중·고교 이전·재배치 등을 골자로 한 ‘성동구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현황’에 대한 정기 보고를 받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구 의원은 성동구 관내 학교 재배치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4년간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지역 주민 등과 수십 차례 간담회 및 보고회를 개최하며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민감한 학교 이전 문제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도,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징검다리 역할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번 정기 보고회는 그간 추진해 온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됐으며,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단계별 학교 재배치 계획과 주요 연구용역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성동구의 교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전석 상향할 수 있도록 향후 추진 방향과 세부 조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구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육성과 재배치는 지역의 중요한 과제”라며 “지난 4년 동안 주민과 학부모, 교육청의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성동구 학교 육성 및 재배치 현황’ 정기보고 받아

홍원상기자 wshong@

2001-06-14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