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인터넷뱅킹 이용시 거래처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피해에 대해서는 은행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된다. 은행의고의나 과실에 의한 피해는 원금은 물론 정기예금에 준하는이자를 소급해 보상받게 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제정,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약관은그동안 모호했던 전자금융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해 거래과정에서 고의나 과실이 없는데도 해킹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은행이 책임을 지고 보상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은행책임이 아닌 정전·화재·통신장애,고객이 인터넷뱅킹 관련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 등을 누설혹은 대여한 경우는 제외된다.수수료나 이용시간을 변경할때는 사전에 반드시 고지하되 전자적 수단 외에 일간신문에도 공고해야 한다.
안미현기자
전국은행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제정,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약관은그동안 모호했던 전자금융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해 거래과정에서 고의나 과실이 없는데도 해킹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은행이 책임을 지고 보상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은행책임이 아닌 정전·화재·통신장애,고객이 인터넷뱅킹 관련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 등을 누설혹은 대여한 경우는 제외된다.수수료나 이용시간을 변경할때는 사전에 반드시 고지하되 전자적 수단 외에 일간신문에도 공고해야 한다.
안미현기자
2001-06-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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