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법원 “피임약도 의보대상”

美 연방법원 “피임약도 의보대상”

입력 2001-06-14 00:00
수정 2001-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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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이 처음으로 여성의 피임약이 의료보험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12일 ABC방송은 로버트 라스닉 지방법원판사가 “피임약을의료보험에서 제외한 것은 여성 근로자에게 기본적인 의료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는 여성이 임신할 수있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을 금지한 연방법 위반”이라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시애틀에서 약국체인을 운영하는 바텔사의 약사 제니퍼 에릭슨(27)이 고용주인 바텔사를 상대로 낸 것이다.그는 “많은 여성 손님들이 피임약이 왜 보험이 안돼냐고 물었고 나 자신도 그랬다”며 소송이유를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

2001-06-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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