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한국전쟁 때 우리 군과 경찰·우익단체가 민간인들에게 저지른 학살의 성격과 규모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문건이 발견됐다.1960년 4·19혁명 직후 구성된 제4대 국회가민간인 학살 사건들과 관련,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한 보고서가 피해자 명부와 함께 국회 의안과지하문서고에서 40여년만에 발견된 것이다.
4·19혁명 직후 국회 결의에 따라 구성된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위’가 60년 5월31일부터 6월10일까지 11일 동안42개 지역 사건현장에 조사단을 보내 작성한 이 보고서에는 ‘순수 민간인’피해자만도 8,522명으로 집계돼 있다.당시 ‘특위’는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군·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범법 행위를 자행한)악질적인 관련자의 엄중 처단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제도를 설정하기 위해 ‘양민학살사건처리특별조치법’제정을 정부에 건의하라”고 제안했고,이 제안은 국회 결의안으로 채택됐다.그러나 미처 후속조처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1961년 5·16군사쿠데타가일어나 이 문서들이 방치돼 왔다고 한다.
우리는 이 소식을 접하면서 착잡한 느낌을 억제할 수 없다.첫째,학살된 민간인 피해자의 규모다.현장조사 지역이 경남북과 전남북,제주도에 국한됐고 조사기간이 짧았다는 점으로 미뤄 볼 때,실제 피해자는 8,000여명보다 훨씬 많았을것으로 짐작된다. 게다가 ‘공산괴뢰에 악질적으로 협력한민간인으로서 군 작전상 부득이하게 살해한 자’는 제외했다는 것이고 보면,좌·우익의 경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도 많았을 것이다.이 문제는 4·19혁명직후 그때 해결했어야 했다.5·16쿠데타가 우리 역사의 진전을 어떻게 가로 막았는가를 새삼 깨닫게 한다.
지금도 늦지 않다. 희생자들의 넋을 달래주기 위해서라도민간인 학살의 진상을 규명해 그들의 명예를 회복해주고,유족들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역사와의 화해’나 ‘역사의반성’이라는 거창한 말은 접어두자.과거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민족에게는 결코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4·19혁명 직후 국회 결의에 따라 구성된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위’가 60년 5월31일부터 6월10일까지 11일 동안42개 지역 사건현장에 조사단을 보내 작성한 이 보고서에는 ‘순수 민간인’피해자만도 8,522명으로 집계돼 있다.당시 ‘특위’는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군·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범법 행위를 자행한)악질적인 관련자의 엄중 처단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제도를 설정하기 위해 ‘양민학살사건처리특별조치법’제정을 정부에 건의하라”고 제안했고,이 제안은 국회 결의안으로 채택됐다.그러나 미처 후속조처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1961년 5·16군사쿠데타가일어나 이 문서들이 방치돼 왔다고 한다.
우리는 이 소식을 접하면서 착잡한 느낌을 억제할 수 없다.첫째,학살된 민간인 피해자의 규모다.현장조사 지역이 경남북과 전남북,제주도에 국한됐고 조사기간이 짧았다는 점으로 미뤄 볼 때,실제 피해자는 8,000여명보다 훨씬 많았을것으로 짐작된다. 게다가 ‘공산괴뢰에 악질적으로 협력한민간인으로서 군 작전상 부득이하게 살해한 자’는 제외했다는 것이고 보면,좌·우익의 경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도 많았을 것이다.이 문제는 4·19혁명직후 그때 해결했어야 했다.5·16쿠데타가 우리 역사의 진전을 어떻게 가로 막았는가를 새삼 깨닫게 한다.
지금도 늦지 않다. 희생자들의 넋을 달래주기 위해서라도민간인 학살의 진상을 규명해 그들의 명예를 회복해주고,유족들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역사와의 화해’나 ‘역사의반성’이라는 거창한 말은 접어두자.과거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민족에게는 결코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2001-06-14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