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진출한 한 일본계 고리대금업자가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의 신용정보를 마구잡이로 조회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이 업체 이외에도 다른 일본계 대금업자들이 편법으로 이같은 신용조회를 하는 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11일 “일본자금으로 대금업을 영위하고 있는 한대금업자가 지금까지 모두 4만∼5만명 정도에게 대출을 해줬으나 이를 위해 모두 10만여명의 신용을 조회한 것으로나타나 경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이 업체는 국내에 진출한 일본계의 유명 대금업체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조사 결과 신용조회를 당한 사람들은 일본계 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의 가족이거나 친척들인 것으로 파악됐으나 전혀 본인 동의없이 신용조회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본계 업체가 신용을 조회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해당자는 이들 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간주돼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이 이뤄지지 않는 피해를 입게 된다”고 밝혔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금융업체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제공된 신용정보를 당사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박현갑기자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이 업체 이외에도 다른 일본계 대금업자들이 편법으로 이같은 신용조회를 하는 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11일 “일본자금으로 대금업을 영위하고 있는 한대금업자가 지금까지 모두 4만∼5만명 정도에게 대출을 해줬으나 이를 위해 모두 10만여명의 신용을 조회한 것으로나타나 경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이 업체는 국내에 진출한 일본계의 유명 대금업체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조사 결과 신용조회를 당한 사람들은 일본계 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의 가족이거나 친척들인 것으로 파악됐으나 전혀 본인 동의없이 신용조회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본계 업체가 신용을 조회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해당자는 이들 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간주돼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이 이뤄지지 않는 피해를 입게 된다”고 밝혔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금융업체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제공된 신용정보를 당사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박현갑기자
2001-06-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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