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물리교육과생 소송“교수 적어 수업권 침해”

서울대 물리교육과생 소송“교수 적어 수업권 침해”

입력 2001-06-09 00:00
수정 2001-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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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물리교육학과 학생 142명은 8일 “교수 1명에게 170여명에 이르는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지도하게 함에 따라수업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1억4,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학생들은 또 물리교육학과 소속 교수 3명을 자연대로 이적시킨 학교측의 조치에 대해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이적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소장에서 “서울대가 두뇌한국 21사업에 참가하면서 물리교육학과 교수들을 다른 단과대로 이적시킨 뒤 충원시켜주지 않았다”면서 “이로 인해 강좌가 31개에서 12개로 줄고 개설강의중 절반을 교수가 아닌 시간강사가 진행하는 등 전임교수 등으로부터 수업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만큼 수업권 침해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6-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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