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종합병원이나 여객터미널,도서관 등도 질소산화물이나 미세먼지와 같은 실내공기 오염물질을 일정량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7일 지하공간의 대기 기준만 규정하고 있는 지하생활공기질관리법을 연내에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변경,지상의 실내공간에도 대기환경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공중위생법은 백화점이나 상가 등 일부 장소의 대기기준만을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바뀌면 환자들의건강과 직결되는 종합병원이나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실내여객터미널,도서관이나 미술관,사회복지시설 등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기질 기준의 제한을 받는 오염물질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질소산화물과미세먼지,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휘발성유기용제인 포름알데히드,발암물질인 석면 등이다.
이도운기자 dawn@
환경부는 7일 지하공간의 대기 기준만 규정하고 있는 지하생활공기질관리법을 연내에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변경,지상의 실내공간에도 대기환경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공중위생법은 백화점이나 상가 등 일부 장소의 대기기준만을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바뀌면 환자들의건강과 직결되는 종합병원이나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실내여객터미널,도서관이나 미술관,사회복지시설 등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기질 기준의 제한을 받는 오염물질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질소산화물과미세먼지,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휘발성유기용제인 포름알데히드,발암물질인 석면 등이다.
이도운기자 dawn@
2001-06-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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