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비리 무더기 적발

지자체 비리 무더기 적발

입력 2001-06-07 00:00
수정 2001-06-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감사원은 지난해 말 서울시 등 32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예산집행 및 공직기강 실태’ 감사에서 61건의 예산낭비및 회계비리 사례를 적발,공무원 13명에 대한 징계요구 및인사자료를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부산시건설본부 하모씨는 지난 99년 시립박물관 제2전시관 마감 및 부대공사 설계금액을 잘못 산정,공사비 4,337만원을 더 지급토록해 징계조치와 함께 공사비 회수통보를 받았다.

또 부천시청소사업소 류모씨는 부천 소사구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업무를 맡으면서 공금계좌에서 103만원을 횡령했고 업무 보조자인 공익근무요원이 개인계좌를 만들어 1,800여만원의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횡령한 사실을 발견하고도 묵인했다.

대구시 서구 총무과 정모씨 등 2명은 6,7급 직원 근무성적평정업무를 담당하면서 99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0명에 대해 평정단위 내 서열을 무시한 채 평정표를 작성,차후 승진에 영향을 미치게 해 감사원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전남 여수시 이모 과장 등 4명은 ‘신월도로 개설 및 확포장공사’ 과정에서 공사기간을연장했는데도 불구,선금 관련 보증 또는 보험기간 연장조치를 하지 않아 이후 업체가 부도나면서 1억3,432만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정기홍기자 hong@

2001-06-07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