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유료영화 사이트 운영업체인 W사·I사 등 2개사는4일 “인터넷 판권이 있는 영화 사이트를 불법 해킹당했다”며 인터넷 포털사이트 D사를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D사의 영화 관련 동호회 운영자들이 유료 영화 사이트를 무단으로 링크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해 정상매출의 2∼3배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장택동기자
이들은 소장에서 “D사의 영화 관련 동호회 운영자들이 유료 영화 사이트를 무단으로 링크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해 정상매출의 2∼3배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장택동기자
2001-06-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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