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닭·오리고기 수입금지

中닭·오리고기 수입금지

입력 2001-06-05 00:00
수정 2001-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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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수입된 중국산 오리 냉동육에서 고병원성 가금(家禽)인플루엔자(조류독감)가 처음으로 검출돼 방역당국이 중국산 닭·오리고기에 대해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농림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4일 중국에서 생산돼 수입검역 중인 냉동 오리고기에서 폐사율이 75%인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검역원은 이에 따라 이날부터 중국산 닭고기와 오리고기 등 가금육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이같은 사실을 주한중국대사관을 통해 중국측에 통보했다.

검역원측은 바이러스가 검출된 오리고기는 최종잠복기까지계산,지난 3월23일 이후 생산·수입된 중국산 가금육 4,588t 가운데 창고에 보관 중인 2,655t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처분키로 했다.그러나 나머지 1,933t은 이미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으며,당국은 전국 47개 수입업체를 역추적해 유통을 중지시키거나 자진회수토록 조치했다.

김옥경(金玉經) 검역원장은 “이번에 검출된 바이러스는 지난달 16일 홍콩에서 발생한 조류독감 바이러스(H5N1)와마찬가지로 인체에는 해를 입히지 않는 유형”이라면서 “97년인명피해를 냈던 조류독감 바이러스와는 유전학적으로 다르다”고 밝혔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6-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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