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중소형 노려라”

내집마련 “중소형 노려라”

김성곤 기자 기자
입력 2001-06-04 00:00
수정 2001-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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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경기 활성화대책을 활용하자’ 지난달 22일 신축주택 구입시 세제혜택과 저리 자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주택경기 활성화대책이 발표됐다.

2002년말까지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미분양 주택을 포함,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도록 한 것이다.

이 제도는 7월부터 시행되지만 이달 분양계약서를 작성한경우에도 똑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관계부처간에 협의되고 있다.

세금혜택을 활용하는 것도 재테크의 수단이다.적극적으로이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소형 경쟁 높아진다> 주택업계에서는 이번 주택경기 활성화대책으로 실수요자가 중소형 신축아파트 매수에 적극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의 여유돈도 주택시장에 발을 들여놓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이미 20∼30평형대 중소평형 아파트를 현재보다 10∼20%정도 늘려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업체들은 그동안 수익성이 낮아 중소평형의 공급을 기피했지만 보존등기 비용이 줄어들면서수익성이 어느정도 보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체마다 작은 평형으로 바꿔 분양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중소형 매수세를 겨냥한 것이다.

<미분양도 눈여겨 보자> 세제혜택은 미분양 주택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따라서 서울·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도 급속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미분양 아파트는 입지여건 등이 괜찮지만 주택경기 침체 때문에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미분양 물량은 경기가 호전되면 시세차익을 낼 가능성이 크다.

많은 사람이 몰리는 인기지역 아파트보다 오히려 수익률이높을 수 있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는 잘만 고르면 돈되는 아파트를 발견할 수도 있다.

<분양권 매입은 신중해야> 분양권 매입시에는 세제혜택이주어지지 않는다.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는 분양권을 구입한다고 해도 세금감면을 받지 못하면 보통 아파트를 사 세제혜택을 받는 것 보다 못할 수도 있다.

김영진(金榮進)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이번 주택경기활성화 조치로 분양권 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며 “수요자들은 선별투자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1-06-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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