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법적지위 회복

남북 이산가족 법적지위 회복

이상록 기자 기자
입력 2001-06-02 00:00
수정 2001-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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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북한 주민에 대한 사실조회를 북측에 공식 요청한 것은 ‘앞으로 빈번하게 발생할 남북 주민간 법적 분쟁에 대한 판단을 더 이상 유보할 수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획기적인 결정이다. 조만간 중혼(重婚)이나 호적·재산 상 속문제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도 제시될 것으로 기대 된다. 사실조회 요청은 북한 영토와 주민을 대한민국에 포함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 법률적으로 우리 법원이 북한 주민을 소환하거나 재판 자료를 요청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북한 주민이 남한 법정에 소송을 내거 나 호적에 오르는 것도 절차만 거치면 된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한 실향민이 “동생이 북에 살아 있는 만큼 호적에 올 려 달라”며 낸 호적정정 신청을 받아들여 우리 호적에 올 려주었다. 이번 결정은 또 서로의 생존을 확인한 이산가족 들의 ‘법적 지위 회복’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결정이라는 의미가 있다. S씨는 10년 전부터 북한과 꾸준히 접촉을 시 도해 가족들의 생존 사실을 확인했다.99년 10월에는 통일부 의 승인을 받아 방북해 어머니와 동생들을 만나기까지 했다 .지난 2월 3차 이산가족 상봉 때에도 상봉자들을 통해 가족 들의 생존 사실을 확인했다.따라서 법원은 북측이 S씨 가족 들의 인적사항만 확인해 통보해주면 S씨의 북측 가족들을 호적에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과 접촉해도 회신이 올지 확신이 없고,호적이 남아 있는 경우도 많지 않다고 해 실효 성도 의심스럽다”면서 “전례가 없는 일이라 다각도로 여 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S씨의 가족이 북한에 생존해 있는 사실이 확인된 데다 호적 등재도 법적 문제가 없는 이상 통일부가 공식 절 차를 거쳐 북측에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이번 사실조회 요청을 북한이 받아들이면 유사 소송이 줄 을 이을 전망이어서 법률 정비도 시급하다. 재판부 관계자는 “S씨의 경우 취적 신청이 인용되면 함께 제기한 아버지의 혼인무효확인 소송 등에서 승소할 가능성 이 크다”면서 “S씨가 아버지 유산을 북측 가족들에게 송 금하려 할 경우 특별법 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 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고의영 부장판사 “유사소송 대비 法 정비 시급”.

사상 처음으로 북한에 사실조회를 요청한 서울가정법원 고 의영(高毅永)수석부장판사는 “헌법상 북한도 우리 영토지 만 현실적으로 직접적인 사실조사가 불가능해 사실조회 신 청을 했다”면서 “남북 화해 기운이 무르익어 가는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다음은 일문일답. ◇ 사실조회 요청 배경은 S씨사건은 궁극적으로 유산 상속문제다.S씨가 소송을 내게 된 것도 북측 가족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주려 했지만 남측 어머니인 L씨가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지난해 12월 내려진 호적 정정 신청은 인용해도 피해자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재산문제이고 여러 참고자료들이 있지만 좀더 명확 히 하기 위해 북측에 사실조회 요청을 했다. ◇ 현실적으로 북한에 사실조회가 가능한가 통일부가 북한에 자료를 요청하고 북한이 호적 관련 서류 일체를 보내주면 가능하다. 통일부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북측에 확인 절차를 밟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한다.앞으로 이런 형태의 소송이 급 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법제도의 신속한 정비도 필요하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6-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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