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황성기특파원] 일본 오사카(大阪) 지방법원은 1일오사카부(府) 당국이 한국인 피폭자 곽귀훈(郭貴勳·76)씨가 한국에 귀국했다는 이유로 피폭자 원호수당 지급을 중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곽씨가 일본 정부와 오사카부를 상대로 수당 수급자격 확인 등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해외에 거주하는 피폭자는 수당 수급 자격이 없다’는 정부 해석은 일본 국내 거주 피폭자 사이에 차별이 생기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5,000여명으로 추정되는 해외 거주 피폭자에게도 수당 수급 자격이 있다는 일본 법원의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사카부는 일본군에 징병돼 피폭자가 된 곽씨가 지난 98년 피폭 후유증 치료를 위해 일본에 온 것을 계기로 월 3만4,000엔씩의 건강관리 수당을 5년간 지급하기로 결정,같은해 6·7월분은 수당을 지급했으나 7월분부터는 곽씨가 한국으로 귀국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중단했다.
marry01@
재판부는 곽씨가 일본 정부와 오사카부를 상대로 수당 수급자격 확인 등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해외에 거주하는 피폭자는 수당 수급 자격이 없다’는 정부 해석은 일본 국내 거주 피폭자 사이에 차별이 생기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5,000여명으로 추정되는 해외 거주 피폭자에게도 수당 수급 자격이 있다는 일본 법원의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사카부는 일본군에 징병돼 피폭자가 된 곽씨가 지난 98년 피폭 후유증 치료를 위해 일본에 온 것을 계기로 월 3만4,000엔씩의 건강관리 수당을 5년간 지급하기로 결정,같은해 6·7월분은 수당을 지급했으나 7월분부터는 곽씨가 한국으로 귀국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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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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