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를 담합한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11개 손해보험사에게 과징금 51억여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자동차 보험료가 자유화됐는데도 자동차 보험료를 공동으로 결정해온 손보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삼성화재는 15억여원,현대화재 6억9,000여만원,동부화재 6억8,000여만원,LG화재 6억1,000여만원,동양화재 4억여원 등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한편 손해보험업계는 지난해의 보험료율 인상이 당국의 행정지도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공정위의 조치에 반발하고있다.한 손보사 관계자는 “현행 보험업법 제7조는 자동차보험료를 법정인가요금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가격결정 주체가 정부이므로 사전담합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박정현기자 jhpark@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자동차 보험료가 자유화됐는데도 자동차 보험료를 공동으로 결정해온 손보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삼성화재는 15억여원,현대화재 6억9,000여만원,동부화재 6억8,000여만원,LG화재 6억1,000여만원,동양화재 4억여원 등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한편 손해보험업계는 지난해의 보험료율 인상이 당국의 행정지도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공정위의 조치에 반발하고있다.한 손보사 관계자는 “현행 보험업법 제7조는 자동차보험료를 법정인가요금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가격결정 주체가 정부이므로 사전담합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박정현기자 jhpark@
2001-06-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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