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한 곳을 두고 자치단체 두곳에서 지방세를 부과하려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전남 광양시는 광양만에 자리한 율촌 제1산업단지 현대하이스코 공장에 대해 재산세 4,000여만원,소방공동 시설세 8,600여만원 등 1억3,000여만원의 세금을 다음달 초 부과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광양시는공장 건물 22만9,000㎡ 가운데 16동 13만2,000㎡는 광양시해안을 매립한 땅이라며 관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광양시는 또 현대하이스코 공장이 가동된 99년 3월 이후 순천시가 징수한 재산세와 농어촌 특별세 등 28억여원의 지방세 가운데 광양시 지분을 환수하는 방침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맞서 순천시도 “다음달 초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장 건물 전체에 대해 지방세 2억여원을 부과하겠다”며 관할권 존속을 거듭 밝혔다.
순천시는 “현대 공장은 순천시 육지 부분을 연장해 생긴부지에 있기 때문에 경계기준에 대한 통설상 순천시 관할”이라고 강조했다.반면 광양시는 “해상 경계선은 육지와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곳으로 어업허가나재난처리의 기준도 경계선을 기준으로 행사해 왔다”고 주장했다.
광주 남기창기자
이에 맞서 순천시도 “다음달 초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장 건물 전체에 대해 지방세 2억여원을 부과하겠다”며 관할권 존속을 거듭 밝혔다.
순천시는 “현대 공장은 순천시 육지 부분을 연장해 생긴부지에 있기 때문에 경계기준에 대한 통설상 순천시 관할”이라고 강조했다.반면 광양시는 “해상 경계선은 육지와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곳으로 어업허가나재난처리의 기준도 경계선을 기준으로 행사해 왔다”고 주장했다.
광주 남기창기자
2001-06-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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