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보법 모호한 조항 여전””

“”한국 국보법 모호한 조항 여전””

입력 2001-06-01 00:00
수정 2001-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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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AFP 연합] 한국은 국가보안법의 모호한 조항을 적용,정치범들을 계속 구금하고 있다고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인터내셔널)가 30일(현지시간) 지적했다.

국제사면위는 이날 런던에서 발표한 2001년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용의자들이 경찰 구치소에서 최고 1개월 동안 구속수사를 받았고,이 기간 가족이나 변호사의 접견이 극히 제한됐다는 보고들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제사면위는 또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국가보안법 개정을 주창했지만 의회의 반대로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고지적했다.

국제사면위 한국지부 관계자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에티오피아인이 처음으로 한국에서 난민지위를 얻은 데 이어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인권상황이 개선됐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120여명이 아직 난민지위를 얻지 못하고 있는등 제도적 개선점은 남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인권과 관련,보고서는 공개처형과 고문,비인간적인교도소 수감조건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접근의 제한과 정보의 통제로 이런 상황을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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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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