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보법 모호한 조항 여전””

“”한국 국보법 모호한 조항 여전””

입력 2001-06-01 00:00
수정 2001-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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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AFP 연합] 한국은 국가보안법의 모호한 조항을 적용,정치범들을 계속 구금하고 있다고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인터내셔널)가 30일(현지시간) 지적했다.

국제사면위는 이날 런던에서 발표한 2001년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용의자들이 경찰 구치소에서 최고 1개월 동안 구속수사를 받았고,이 기간 가족이나 변호사의 접견이 극히 제한됐다는 보고들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제사면위는 또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국가보안법 개정을 주창했지만 의회의 반대로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고지적했다.

국제사면위 한국지부 관계자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에티오피아인이 처음으로 한국에서 난민지위를 얻은 데 이어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인권상황이 개선됐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120여명이 아직 난민지위를 얻지 못하고 있는등 제도적 개선점은 남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인권과 관련,보고서는 공개처형과 고문,비인간적인교도소 수감조건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접근의 제한과 정보의 통제로 이런 상황을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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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발표된 국제사면위 창설 40주년 기념 보고서는미국의 인권상황과 관련,미국은 대인지뢰 금지협약 비준 실패,국제범죄재판소 설치 반대,사형제도 적용의 형평성 결핍등으로 국제인권의 지도적 위치를 상실했다고 혹평했다.
2001-06-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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