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재원조달 확정돼야 국토이용 변경 승인”

경기 “재원조달 확정돼야 국토이용 변경 승인”

입력 2001-05-31 00:00
수정 2001-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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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기도 자치단체들이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없이대규모 관광지조성 사업을 추진하기가 힘들 전망이다.

경기도가 재원조달 계획이 확실하지 않은 무분별한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30일 도에 따르면 최근 동두천시와 김포시가 각각 신청한‘탑동 관광지’와 ‘덕포진 관광지’ 조성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대해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이 마련될 때까지 승인해주지 않기로 했다.

도는 또 평택시가 추진하는 ‘평택항 랜드마크 타워 조성사업’도 외자유치 문제가 여의치 않자 지난해 지원한 도비 5억원을 회수키로 하고 최근 시에 반납 요구를 했다.

동두천시의 경우 99년 말 탑동 일원 90만㎡에 1,300억원을 들여 연수시설과 스키장,콘도미니엄,종합온천장 등이 들어서는 대규모 관광지를 조성하겠다며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시설용지지구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포시는 지난해 6월 대곶면 신안리 일원 27만㎡에 총 사업비 773억원을 들여 콘도 등 휴양시설과 해전사·교육 박물관,포도농원,백남준 아트센터 등이 들어가는 관광지를조성하겠다며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경기도는 동두천과 김포시가 총사업비의 90%에 달하는 1,164억원과 717억원을 민자 또는 외자를 유치해 충당하겠다는 사업계획서만 냈을 뿐 재원 조달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이들 시에 “확실한 재원조달 계획이 마련될 때까지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승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1-05-3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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