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정책혼선 왜 이러나

건교부 정책혼선 왜 이러나

입력 2001-05-29 00:00
수정 2001-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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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교통부가 내놓은 일련의 정책들이 잇따라 혼선을 빚어 중앙 행정부처로서의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22일 내놓은 수도권 신규 주택 구입시 취득·등록세의 감면혜택이 대표적인 케이스.건교부는 지난 23일부터 수도권에 짓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살 경우 취득·등록세를 25% 깎아주고,고급주택을 제외한 신축주택을 사 5년 안에 팔 경우 양도세 전액을 면제해준다고 발표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세수감소를 우려한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로 23일 계약분부터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현재로서는 정부 발표를 믿고 서둘러 집을 구입한 계약자들의 손해가 불가피한실정이다.분양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행자부에 소급 적용을 사정하고 있으나,지자체의 반발이 워낙 강해 불투명한상태다.

어설픈 건교행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고속도로 요금소 주변의 만성 체증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한국도로공사와 공동 추진한 ‘하이패스시스템(자동요금징수시스템)’도 국제적인 주파수표준을 무시하고 개발하는 바람에 100억원의투자비를 날릴 위기에 처했다.하이패스 이용자 1만7,000명의 피해도 예상된다.

정통부는 요금 자동결제시스템의 국제표준 주파수는 20㎒이고 탑재기 감지방식도 능동감지인만큼 지금 사용하고 있는 30㎒,수동감지방식을 국제표준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있다.이에 대해 도공은 “새로운 방식의 탑재기 가격이 15만원 이상으로 수동방식의 8만원보다 2배 가량 비싸고,기술 검증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통부에 현재의 주파수 사용을 1년 더 연장해 줄 것을 신청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도공이 이미 국제 표준을 알면서도 무턱대고 싼 값에 시스템을 개발해 놓고 이제와서 딴 소리”라며 국제표준을 택하지 않으면 주파수 사용승인을 내주지않겠다는 입장이다.

미숙한 행정은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채권기관들과의 협의에서도 드러난다.건교부는 28일 주택보증이 안고 있는 금융기관 부채의 35.6% 수준인 5,609억원을 채권금융기관이 신규 출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지금까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8,000억원의 신규 출자를 이끌어내겠다고 장담해왔다.8,000억원 이상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주택보증의 파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었다.그러나 채권단의 반발과 6월말 이전으로 돼 있는투입시한에 쫓겨 출자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됐다.

류찬희 전광삼기자 hisam@
2001-05-2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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