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9일부터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의 불법 택시영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불법영업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6인승밴은 화물운송업에 원천적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밴형 자동차는 지금까지는 화물자동차로 분류돼 화물운송업으로 등록,불법 택시영업을 해왔다.
이도운기자 dawn@
건교부는 또 불법영업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6인승밴은 화물운송업에 원천적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밴형 자동차는 지금까지는 화물자동차로 분류돼 화물운송업으로 등록,불법 택시영업을 해왔다.
이도운기자 dawn@
2001-05-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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