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3개건설사 市발주공사 도급지분 조정·주간社 변경

파산 3개건설사 市발주공사 도급지분 조정·주간社 변경

입력 2001-05-29 00:00
수정 2001-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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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동아·우성·해람건설 등 시 발주공사를 맡은 3개사의 도급지분을 조정하거나 주간건설사를 변경하는 등파산선고를 받거나 가압류로 정상 공사수행이 불가능한 건설사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가양대교 건설공사 등 3건 1,619억6,300만원 규모 공사를 수주,시공해온 동아건설의 경우 가양대교와 이 교량 북단 연결도로 공사지분을 모두 공동시공사인현대건설과 삼성중공업에 넘기도록 조치했다.

또 현재 공정 76%를 보이고 있는 난지도매립지 안정화공사는 한신공영과 법양건설 등으로 지분을 넘겨 공사가 정상추진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람종건이 도급,현재 39%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196억원 규모의 시립미술관 건립공사는 이 회사가 가진지분 51%를 모두 한일건설에 넘기는 방법으로 주간건설사를 변경해 공사를 재개하도록 했으며 하도급 공사대금 체불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서울시는 그러나 우성건설이 도급한 236억원 규모의 미아1∼정릉4구역간 도로 개설공사의 경우 이 회사가 공사 수주때부터 법정관리중이었으며 하도급 직불제로 체불임금 문제가 없는 점을 감안,연말로 예정된 준공때까지 공사를 계속맡도록 했다.

하지만 동아건설측은 “우리가 계속 현장을 유지해 왔고인력과 장비도 차질없이 수급,공사를 정상 진행할 수 있는데도 서울시가 이미 수주한 공사 지분을 강제로 조정하는것은 부당하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서 주목된다.

동아건설은 지난 5월 11일자로,우성건설은 지난해 12월 21일자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해람건설은 지난 1월 이후 채권가압류로 정상적인 공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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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2001-05-2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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