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에 근로소득세 세액 공제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중장기적으로는 소득·법인세율이 인하된다.회사가 근로자에게월급 외에 제공하는 사택·차량·교통비·식비 등의 부가급여에도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부 합산 4,000만원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도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올 연말 정산부터 신용카드 소득 공제한도가 연간 급여액의 10% 또는 300만원에서 20% 또는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소득 공제율은 10%에서 20%로 높아진다.
정부는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념(陳稔)부총리 겸재정경제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朴容晟 대한상공회의소회장)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올해 세제개편 계획과 중장기 세제운용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직 등으로 경제적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을 줄여 줘야하지만 올해 정기국회에서 당장 근로소득세율 인하는 어렵다”며 “하지만 교육비·의료비·보험료 등의 세액 공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8월까지 마련할 것”이라고말했다.현재 4인 가족 기준 1,267만원인 근로자 면세점 수준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서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을 줄이고 전자상거래와 정보통신(IT)·생명공학(BT)산업의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또 한시적인 구조조정 지원 세제를 상시 지원 세제로 전환하고,대표적인 목적세인교통세를 내년부터 특별소비세로 바꾸기로 했다.농어촌특별세 폐지 여부는 내년 이후에 결정짓기로 했으며 교육세는당분간 유지된다.
관계자는 “소득·법인세율은 선진국이 낮추는 추세에 있어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인하를 검토할 것”이라며 조세연구원 용역 결과가 나오는 7,8월쯤 인하 여부와 규모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근로자들이 복리후생비 형태로 받는 사택·차량이나 학자금 보조,주택자금 저리 융자 등에도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과소득 공제 한도를 높이고, 내년 말까지 전국에서 신축 주택을 사면 양도소득세를 5년간 면제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정현기자 jhpark@
부부 합산 4,000만원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도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올 연말 정산부터 신용카드 소득 공제한도가 연간 급여액의 10% 또는 300만원에서 20% 또는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소득 공제율은 10%에서 20%로 높아진다.
정부는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념(陳稔)부총리 겸재정경제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朴容晟 대한상공회의소회장)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올해 세제개편 계획과 중장기 세제운용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직 등으로 경제적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을 줄여 줘야하지만 올해 정기국회에서 당장 근로소득세율 인하는 어렵다”며 “하지만 교육비·의료비·보험료 등의 세액 공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8월까지 마련할 것”이라고말했다.현재 4인 가족 기준 1,267만원인 근로자 면세점 수준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서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을 줄이고 전자상거래와 정보통신(IT)·생명공학(BT)산업의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또 한시적인 구조조정 지원 세제를 상시 지원 세제로 전환하고,대표적인 목적세인교통세를 내년부터 특별소비세로 바꾸기로 했다.농어촌특별세 폐지 여부는 내년 이후에 결정짓기로 했으며 교육세는당분간 유지된다.
관계자는 “소득·법인세율은 선진국이 낮추는 추세에 있어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인하를 검토할 것”이라며 조세연구원 용역 결과가 나오는 7,8월쯤 인하 여부와 규모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근로자들이 복리후생비 형태로 받는 사택·차량이나 학자금 보조,주택자금 저리 융자 등에도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과소득 공제 한도를 높이고, 내년 말까지 전국에서 신축 주택을 사면 양도소득세를 5년간 면제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5-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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