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특별법 제정 추진

건강보험 특별법 제정 추진

입력 2001-05-26 00:00
수정 2001-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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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율을 명시하고 신용카드 기능을 갖춘 건강보험카드 발급 근거규정 등을 담은‘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오는 31일 발표할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종합대책 시행에 필요한 국민건강보험법,보건소법,의료법 개정을 위한 시간이 촉박해 특별법을 이른 시일내에 제정키로 했다”면서 “특별법의 근간은 보험재정의 수입과 지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그동안 매년 정부의 재정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던 국고지원율을 정률로 명시할 방침이다.국고지원율은 40∼50%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5-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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