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00년 혼인·이혼 통계 결과’는우리사회에서 가족 ·가정의 의미·형태가 급격하게 바뀌고있음을 실감케 한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이혼·재혼 증가에 따른 가족구성의 재편이다.지난 10년새 이혼은 인구 1,000명당 1.1건에서 2.5건으로 늘었으며,여성 재혼도 같은기간 두배 넘게 많아졌다.따라서 이제는 부모 중 한 명하고만 사는 자녀들,또 새아버지나 어머니와 살아가는 아이들이우리사회에서 적잖은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혼인의 영속성을 지키지 못하고 헤어지는 부부가 많다는사실은,사회 구성의 기본이자 핵심 단위인 가정을 뒤흔든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상이다.더구나 경제적인 원인으로 갈라선 부부가 10년새 5배로 늘어났다는 분석이고 보면,부부가 너무 쉽게 헤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남는다.그렇더라도 개개인이 이혼하기까지 또 이혼후 재혼에 이르기까지 큰 고통을 겪었을 터이므로,그들이새로 구성한 가족이 제도상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해주는일이 우리사회의 책무일 것이다.
그런 뜻에서가족구성이 달라지는 시대적 흐름을 제대로수용하지 못하는 현행 가족관련법은 하루빨리 손질해야 한다고 본다.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호주제 폐지다.어머니 혼자 아이를 키우는데도,자녀는 따로 사는 아버지 호적에 들어 있고 어머니는 한낱 동거인에 불과해 권리를 행사하지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이같은 제도로는 가정의 행복과 안정이 보장되기 어렵다.아버지 없는 가정이라고 해서 어머니와 그 자녀들이 권리행사를 못하고 사회적 차별을 받는다면이는 인권유린에 다름 아니다.
당장 호주제 폐지가 어렵다면 아이들을 위해서 ‘친양자제(親養子制)’만이라도 속히 신설해야 한다.친양자제는 7세미만의 어린이에 한해,새아버지의 성을 받아 쓰는 것을 비롯해 법적으로 완전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인정해주는제도다.어린 아이들이 부모 이혼의 상처를 떠안지 않도록사회가 해 줘야 하는 당연한 조치인 것이다.하지만 관련규정은 1999년 이미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아직 처리되지않고 있다.
법은 옷과 같아야 한다.사회가 성장해 몸피가 커지고 체형이 바뀌면 법도 달라져야 하므로 새시대에 맞는 가족관련법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지난 3월 말 서울지법 서부지원과북부지원은 “남자 우선의 호주 승계 등을 규정한 민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는 대로 국회가 관련법규를 개정할 것을 기대한다.
혼인의 영속성을 지키지 못하고 헤어지는 부부가 많다는사실은,사회 구성의 기본이자 핵심 단위인 가정을 뒤흔든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상이다.더구나 경제적인 원인으로 갈라선 부부가 10년새 5배로 늘어났다는 분석이고 보면,부부가 너무 쉽게 헤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남는다.그렇더라도 개개인이 이혼하기까지 또 이혼후 재혼에 이르기까지 큰 고통을 겪었을 터이므로,그들이새로 구성한 가족이 제도상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해주는일이 우리사회의 책무일 것이다.
그런 뜻에서가족구성이 달라지는 시대적 흐름을 제대로수용하지 못하는 현행 가족관련법은 하루빨리 손질해야 한다고 본다.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호주제 폐지다.어머니 혼자 아이를 키우는데도,자녀는 따로 사는 아버지 호적에 들어 있고 어머니는 한낱 동거인에 불과해 권리를 행사하지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이같은 제도로는 가정의 행복과 안정이 보장되기 어렵다.아버지 없는 가정이라고 해서 어머니와 그 자녀들이 권리행사를 못하고 사회적 차별을 받는다면이는 인권유린에 다름 아니다.
당장 호주제 폐지가 어렵다면 아이들을 위해서 ‘친양자제(親養子制)’만이라도 속히 신설해야 한다.친양자제는 7세미만의 어린이에 한해,새아버지의 성을 받아 쓰는 것을 비롯해 법적으로 완전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인정해주는제도다.어린 아이들이 부모 이혼의 상처를 떠안지 않도록사회가 해 줘야 하는 당연한 조치인 것이다.하지만 관련규정은 1999년 이미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아직 처리되지않고 있다.
법은 옷과 같아야 한다.사회가 성장해 몸피가 커지고 체형이 바뀌면 법도 달라져야 하므로 새시대에 맞는 가족관련법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지난 3월 말 서울지법 서부지원과북부지원은 “남자 우선의 호주 승계 등을 규정한 민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는 대로 국회가 관련법규를 개정할 것을 기대한다.
2001-05-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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