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공장신축 기준 완화

주거지 공장신축 기준 완화

입력 2001-05-24 00:00
수정 2001-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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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일반주거지역에 시 조례의 제한규정보다 큰 규모의 공장을 지을 수있게 된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위원장 鄭泰宗)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 공장을 건설할 때는 폭 8m 이상의 도로에접한 대지에만 지을 수 있도록 한 현행 도시계획조례 규정을 개정,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8m 미만의 좁은도로에 접한 대지에도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시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교통소통에 지장이없다고 판단되는 폭 8m 미만 도로변에도 공장을 지을 수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요청을 꾸준히 해왔다”며“충분히 타당성이 있어 완화를 하되 자치구에서 자칫 재량권을 남발,도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도시계획위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했다”고 말했다.도시관리위원회는 그러나 3종 주거지역에 들어서는 폐차장,정비공장,차고지 등자동차 관련시설은 폭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한 현행 조례중 일반택시 사업용 차고지는 12m 미만 도로에도둘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해 달라는 요청은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 상권의 공동 대응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자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연합회 출범이 상인 간 연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관악경제의 대동맥이자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연합회 출범이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를 넘어선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연합회가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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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1-05-24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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