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공장신축 기준 완화

주거지 공장신축 기준 완화

입력 2001-05-24 00:00
수정 2001-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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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일반주거지역에 시 조례의 제한규정보다 큰 규모의 공장을 지을 수있게 된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위원장 鄭泰宗)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 공장을 건설할 때는 폭 8m 이상의 도로에접한 대지에만 지을 수 있도록 한 현행 도시계획조례 규정을 개정,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8m 미만의 좁은도로에 접한 대지에도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시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교통소통에 지장이없다고 판단되는 폭 8m 미만 도로변에도 공장을 지을 수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요청을 꾸준히 해왔다”며“충분히 타당성이 있어 완화를 하되 자치구에서 자칫 재량권을 남발,도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도시계획위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했다”고 말했다.도시관리위원회는 그러나 3종 주거지역에 들어서는 폐차장,정비공장,차고지 등자동차 관련시설은 폭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한 현행 조례중 일반택시 사업용 차고지는 12m 미만 도로에도둘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해 달라는 요청은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 참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2일 면목동 중랑구민회관 부지에서 개최된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을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장, 중랑구의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및 시공·감리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현장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면목행정복합타운은 이번 해체공사 시작 후 후속 절차로 사업계획 승인과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지난 1994년 준공된 중랑구민회관이 32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는다. 그간 공연·교육·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며 지역 주민의 대표 생활문화기반시설로 자리매김해 온 구민회관은, 이번 해체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통합개발에 들어간다. 구는 이를 통해 주민 편의성을 극대화한 현대식 복합시설을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사업은 구의 핵심사업으로, 면목동 378-10번지 일원에 지하 4층부터 지상 47층 규모의 대규모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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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1-05-24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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