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자치구들 “市 인센티브사업 싫다”

서울시내 자치구들 “市 인센티브사업 싫다”

입력 2001-05-23 00:00
수정 2001-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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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일선 자치구들이 서울시가 자치구들을 상대로 실시하고 있는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시민 만족도 조사▲옥외광고물 정비▲따뜻한 겨울 보내기▲장애인 편의시설 확충▲화장실 개선▲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주차관리 개선 등 7개 사업을 대상으로 각 구의 추진실적을 평가해 194억9,400만원의예산을 인센티브로 나눠주고 있다.

서울시가 이처럼 인센티브 사업을 확대하려 하자 자치구들은 “서울시의 움직임은 ‘예산’을 빌미로 자치구들의 자율적인 구정업무 추진을 통제하려는 것”이라며 제도의 폐지를주장하고 나섰다. 서울시내 구청장들은 22일 고건(高建)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서울시내구청장협의회(회장 朴元喆구로구청장)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확인했으며 이어 서울시의인센티브사업에 대한 협의회측의 반대 입장과 사업 추진재고를 시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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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진기자 redtrain@

2001-05-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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