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 돌보지 않은 아들 물려받은 땅 돌려주라”

“노모 돌보지 않은 아들 물려받은 땅 돌려주라”

입력 2001-05-23 00:00
수정 2001-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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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을 조건으로 아들에게 땅을 줬던 노모가 아들이 봉양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부(부장 李東明)는 22일 “봉양 등의 조건으로 땅을 물려줬는데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K씨(65·여)가 아들 M씨(39)를 상대로 낸 소유권 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아들에게 땅을 물려준 것은부양 등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 행위이기 때문에 피고가 의무를 저버렸다면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98년 중풍이 들자 둘째아들 M씨에게 “간병과봉양을 해달라”며 서울 용산에 있는 땅을 넘겨줬으나 아들이 땅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다음부터 자신을 냉대하자 땅을 되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2001-05-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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