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기업연금제 병행 추진

퇴직금·기업연금제 병행 추진

입력 2001-05-23 00:00
수정 2001-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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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퇴직금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지난 53년 도입 이후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의 핵심역할을 해온 법정 퇴직금제도는 최근 급변하는 사회·경제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때문에 재경부를 중심으로 법정 퇴직금제도를 존속시키면서 노사합의로 기업연금제도를 병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있다. 이르면 내년 실시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착수할 방침이다.

지난해말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는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는 전체 취업자의 30%인 570여만명으로 조사됐다.하지만98년 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퇴직자의 39.5%가 기업부도등의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80∼90% 정도의 기업들은 퇴직금을 미적립한 상태로 기업회계상 부채로 축적,재정부담은 물론 대외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노동부의 진단이다.특히 부도에취약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권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기업주들도 저마다 비용 증가를 호소하는 등 법정 퇴직금제도의 기능이 현격히 떨어지는 상황이다.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 연구조정실장은 21일 “껍데기만남은 법정 퇴직금제도 때문에 부도에 취약한 중소기업 노동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노사는 물론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는 새로운 퇴직금제도가 정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기업연금제 도입에 일단 부정적이다.한국노총 이정식(李正植)대외정책본부장은 “기업연금은 퇴직금을 증시에 활용하려는 정부의 의도와 퇴직금 및 국민연금을섞어 기업부담을 줄이려는 재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추진되고 있다”며 “사외적립을 제도화,부도시 근로자가퇴직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1-05-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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