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지학원 관리실장 구속

예지학원 관리실장 구속

입력 2001-05-21 00:00
수정 2001-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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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지학원 화재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광주경찰서는 20일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건축·소방법 위반 혐의로 이 학원 관리실장 손모씨(53)를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학원장 김모씨(60)는 2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여부가 결정되며,건축주최모씨(53)와 학원강사 복모씨(27)는 검찰수사 지휘에 따라보강수사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경찰은 광주시청과 교육청,하남소방서 등 관계공무원 6명을 소환해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소환 공무원들이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이들에대한 사법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의식불명상태였던 김대식씨(20)가 사고발생 70여시간만인 지난 19일 오후 6시50분 숨진 데 이어 성남 인하병원에 입원중이었던 변재욱씨(20)가 20일 오후 1시15분 끝내 숨을 거둬 이번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10명으로 늘어났다.

현재 입원중인 원생은 5명이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1-05-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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