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순봉의원 회계책임자 ‘선거법 위반’ 실형 선고

하순봉의원 회계책임자 ‘선거법 위반’ 실형 선고

입력 2001-05-19 00:00
수정 2001-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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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黃貞根부장판사)는18일 16대 총선당시 현금과 선물을 돌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하순봉(河舜鳳)부총재부인 박옥자(59)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회계책임자 조재명(48)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법상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박 피고인은 16만원 상당의 순금도금 커피잔 세트를,조 피고인은현금 320만원을 돌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진주 이정규기자 jeong@

2001-05-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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