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119미드미’ 운영

행자부 ‘119미드미’ 운영

입력 2001-05-17 00:00
수정 2001-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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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현장에서 잃어버린 물건,119 미드미가 찾아드립니다” 행정자치부는 16일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현장에서 수거한 지갑,신분증,휴대폰,중요서류 등을 보관했다가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119 미드미’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119미드미는 신뢰를 의미하는 ‘믿음’과 사람을 뜻하는‘이’가 합해진 ‘미드미’와 사고현장에서 활동하는 119구조·구급대의 이미지를 결합해 만든 이름이다.

각 119구조·구급대는 분실물 보관함을 별도로 제작해 119구급·구조차량에 비치하고 현장에서 이를 수거해 가족등 관계자에게 인계하게 된다.또 현금이나 수표,유가증권은 목격자 등의 입회 아래 확인하고 안내서에 액수를 기재한 뒤 돌려준다.

행자부는 우선 5∼6월 중 전국의 소방서 중 충분한 여건을 갖춘 구조·구급대를 대상으로 119 미드미를 시범운영토록 한 뒤 하반기부터 전국 소방서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최여경기자

2001-05-1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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